용인서부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식 개최 - 운전만 잘해도 포인트가 쑥! 쑥!, 벌점 걱정 없겠네~ - 서정혜 2013-07-2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7월 25일 관내 4개 운수업체 및 신세계백화점 등 총 7개 업체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 운전자가 1년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 되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서약서를 접수한 뒤 1년 동안 무위반(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무사고(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1년 누적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어 차량운전이 금지되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관내 마북운수, 신갈운수, 승진여객, 한진교통 등 운수업체 4곳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트레이더스, 서울우유 등 기업체 3곳 등 총 7개 업체와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조를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 순간의 잘못으로 정지처분을 받으면 생계까지 걱정해야 했는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가 시행되면 부담을 덜 것 같다”며 “좋은 제도인 만큼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경찰서 '이우현 국회의원 초청 명사 ' 특강 실시 13.07.26 다음글 용인서부경찰서『부모와 공감의 場, ‘굿바이 불링(bullying)’』개최 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