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헌법상 권리침해... 40년전 수도권 규제로 성장제동 마북연구단지, 제도적 해법으로 연구와 고용… - 2003년 자연녹지로 지정...업무공간 부족심화.. 세수기여 200억원 기여 연구인력 타지역 이전 현실화 - 과기부·산업부·용인시와 현장 시찰... 연구단지 제기능 위해 책임 다해주길 당부 김완규 2025-09-25 06: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용인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24일,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마북동 연구단지(용인시 기흥구)를 방문해 마북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인시 관계자 등이 동행했으며, 이 의원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HD한국조선해양, KCC 등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250924_마북동_연구단지_입주기업_간담회_ 마북연구단지는 지난 1984년부터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KCC 등 대기업이 입주하며 약 67만㎡ 규모로 형성된 연구거점이다. 그러나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건폐율(60%)과 용적률(200%)이 각각 20%, 100%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업무공간 부족과 저밀도 개발로 인한 신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북연구단지가 갑자기 자연녹지로 일방 지정되면서 입주 기업들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정당한 법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입주기업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 장기간 방치된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녹지 지정 철회 또는 보다 합리적인 지구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마북연구단지가 본래의 기능인 연구단지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용인시와 관계 부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는 입주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단지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주력하는 등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지방도321호선 매산~일산간 확포장 완공. 9월 25일 개통 25.09.25 다음글 등산객 안전 지킨다… 용인소방서,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총력 훈련 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