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회원 대출 10년 새 90% 급등 비회원 연체율・부실율도 회원 대비 3배 이상
- 새마을금고, 회원 중심 금융 설립 취지 훼손
- 총 부실대출액 17조원 육박...행안부・중앙회 감독 공백
- 이상식 의원, “감독 방치로 국민 피해 불가피...철저한 점검・제도 개선 추진”
김완규 2025-10-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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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어제(1014)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회원 중심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를 외면한 채, 사실상 일반 금융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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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대출 중 비회원 비중은 201537.6%에서 20256월 기준 71.5%로 약 90% 급등했다. 비회원 1인당 평균 대출액 또한 2.48억원으로, 회원 1인당 평균 대출액 0.73억원의 3.4에 달했다.

예금 구조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총 예금액이 2015111.9조원에서 2025260.4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비회원 예금 비중은 16.4%에서 35.7%로 증가했다.

금고가 회원보다 비회원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구조는 상호금융기관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명백한 사례이며, 이러한 운영 방식의 이탈은 금고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비회원의 연체율과 부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회원 연체율 3.17% 대비 비회원 연체율은 10.44%3.3배 이상이며, 부실율 또한 4.04%13.34%3.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전체의 부실도 급격히 확대됐다. 부실대출액은 20150.5조원에서 202517조원으로 10년 새 35(3,360%) 급증했으며, 부실 대출 건수도 9,981건에서 31,144건으로 급증해 조합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회원 중심 금융체계가 붕괴된 데에는 상호금융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에는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법인세 과세특례 뿐 아니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6,506억원,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371억원 등 총 25,768억원의 세제 혜택이 제공됐다.

세제혜택을 노린 일반인의 쪼개기 예금이 만연하면서 비회원 예수금이 급증했다. 증가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비회원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부실채권 증가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회원비회원별 대출 공시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대출 규모와 구조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회원비회원 구분에 따른 내부 리스크 평가 및 공시 체계도 전무하고, 외부 점검과 제재 시스템 역시 부재한 상태다, 거래 한도 규정 또한 회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회원 거래 허용이라는 추상적 문구에 그쳐 관리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회원과 지역사회의 신뢰 위에서 성장했지만, 현재는 비회원 대출 확대와 방치된 부실로 본질이 붕괴된 상태라며,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회피하는 동안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원 중심 금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감독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1. 비회원 대출부실 현황

구분

2015

20256

증감률(%)

증가 배율

전체 대출액

74.8조원

181.7조원

+142.9%

2.4

비회원 대출액

28.1조원

129.9조원

+362.3%

4.6

비회원 대출 비중

37.6%

71.5%

+90.2%

1.9

부실 대출액

0.5조원

17.3조원

+3,360%

34.6

부실 대출 건수

9,981

31,144

+212.0%

3.1

(출처: 행정안전부, 이상식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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