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898건 적발 … 부가통행료 부과는 5년간 단1건
- 손명수 의원, “국민 혈세 빼돌리는 행위… 법령 개정 통해 즉시 부과체계 마련해야”
김완규 2025-10-16 17: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17c80085ed497dc910e2707ef32d3ed_1760604269_7225.JPG
손명수의원_질의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하여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5년 현재 총3만6천여 장이 사용중이다. 

f17c80085ed497dc910e2707ef32d3ed_1760604298_6465.jpg
손명수의원_프로필사진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절차를 거쳐 원통행료 납부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