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북,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전국 절반 차지” - 전국 대다수 지자체 ‘0건’이거나 ‘10건’ 미만… 전남·전북만 수십 건 반복 - 상명하복식 공직문화,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압박의 경계 재검토 필요 - 이상식 의원, “특정 지역 편중, 단순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의심” 김완규 2025-10-16 17: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_행안위_이상식2023년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건수는 115건으로, 이중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으로 집계돼 두 지역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체 62건 중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이 같은 결과는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다수 지자체에서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과는 달리 전남과 전북이 매년 수십 건의 징계가 반복되는 것은 크게 비교된다.이상식_증명사진_00_01이상식 의원은 “공무원 사회 내 복종의 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이토록 집중되는 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복종의 의무가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징계 사유 세부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종의 의무에 대한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자율주행 상용화 코앞인데…안전검사 고시·장비 도입 '제자리걸음' 25.10.16 다음글 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898건 적발 … 부가통행료 부과는 5년간 단1건 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