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 코앞인데…안전검사 고시·장비 도입 '제자리걸음'
- 정기검사 규정만 있고 실제 시행 없어...국토부 고시 지정 시급
- 검사 장비 1대 8억원 부담, 전국 검사소 보급 현실적 난관
- 김은혜 의원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김완규 2025-10-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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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며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안전검사 제도와 검사 장비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술 확산은 정부와 업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지만,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장비 인프라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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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특정 구역에서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이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도로에는 레벨2 자율주행차만 도입되어 있으며, 이르면 2026년부터 레벨3 차량이 출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술 상용화와 달리 안전검사 제도가 미비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 기준과 방법,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아, 자율주행차 정기검사는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장비 도입이라는 현실적 장애물이 남아 있다. 전국 2002개 자동차 검사소에 자율차 평가 시스템(KADAS) 등 검사용 장비를 갖추려면 1대당 약 8억 원(전기·시설 공사비 제외)이 소요된다. 대부분 검사소가 민간 운영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비의 전국적 보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억 원 규모의 고가 장비를 각 검사소가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검사를 하라고 강제하면서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자율주행 기술을 홍보할 시간에,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ADAS 등 자율주행 기능 5종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자율차 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실증 특례를 기반으로 기존 검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검사 시스템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검사 체계로는 센서 오작동 등 일부 기능만 진단 가능해, 자율주행차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장비 보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검사 기준 고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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