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의 최전선, 소방 지휘체계는 30년째 제자리... 본부장 직급상향・중간직위 신설 시급
- 중간직위 부재로 본부장 업무 과중・현장 지휘 혼선 심각
- 일부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상급 경찰청장 지휘해야 하는 구조 발생
- 이상식 의원, “현장 컨트롤타워 공백, 더는 방치해선 안 돼”
김완규 2025-10-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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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복합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소방의 지휘체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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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어제(10월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현 구조로는 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중간직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을 총괄해야 하지만, 인천・광주・대전・경기북부・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본부장이 상위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해야 하는 ‘직급 역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의 조정력과 협조체계가 약화되고, 실질적인 통제권이 제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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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행안위_이상식

현재 소방본부는 본부장-과장 2단계 구조로, 중간직위(차장・부장급)가 전무하다. 반명 경찰은 18개 지방청에 경무관(부장) 53명, 해경은 5개 지방청에 3명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본부장은 재난 현장 지휘부터 정책총괄 등 행정업무의 70%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 현장 대응 시 지휘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본부장 부재로 과장(소방정)이 동일 계급의 서장을 지휘하는 비효율 구조가 확인됐다.  


또한 3급(소방준감) 직위는 서울(5), 부산(3), 경기(9)에만 존재하며, 그 외 15개 시・도는 최고 직위가 소방정(4급)에 그쳐 승진 정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최근 10년간(2015년~2024년) 소방정 계급정년 퇴직자 34명 중 31명(91.2%)이 비수도권 소속이었다. 


정부는 2019년 「지방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해 시・도 본부 내 ‘국’ 신설을 허용, 중간직위 도입의 법적 근거를 이미 확보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제73호(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강화)에서도 ‘소방본부장 지휘권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제 추진만 하면 된다. 


이상식 의원은 “대형재난의 복잡화 속에서도 소방 지휘체계는 30년째 제자리”라며, “본부장 직급 상향과 중간직위 신설 없이는 재난현장 컨트롤타워가 공백인 상태로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직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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