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외 채권관리 강화 시급 국외채권 괸리종결액 1조6,290억원, 구상채권액의 51.9% 국내 누적 구상채권 4조199억원 중 대손상각 1조7,791억원, 44.2% 과다 김완규 2025-10-16 18: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 누적 채권 중 구상채권 누적 발생액은 4조199억 원으로 58.3%, 구상채권 회수액은 1조2,285억 원으로 회수율은 30.6%에 불과하다며, 특히 회수불능 대손상악 처리액이 1조7,791억원, 구상채권액 중 63.7%에 달하는데 이는 채권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무역보험공사의 구상채권은 무역보험법 제53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 및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으로 상각 인정 기준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2025년 7월 현재 누적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처리현황을 보면 대손 상각액은 1조7,791억 원으로 구상채권의 63.7%, 전체 누적 채권액의 25.8%로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국내 채권이 아무리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상각 처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재산유무 세부 심사 기준을 두고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구상채권 상각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묻고 채무자 앞 적극적 채무재조정 및 캠코 등에 채권 일괄 매각 등을 통해 조기 회수 추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언주 의원은 ‘공사의 채권 회수 실익 분석내용을 보면 2025.7월말 현재 관리채권 2조5,604억원 중 구상 실익가액이 추정 가능한 채권은 1,021건에 6,10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60건 1조9,502억원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5,248억원, 회생 등 1조4,254억원은 확인 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국내 채권 모두 부도 채권인 바, 실제 회수액은 국세, 임금채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 및 은행 등 동 순위 타 채권자와 안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의 회생절차 등에서 파산, 청산을 제외하고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24.2% 수준 25.10.16 다음글 재난 대응의 최전선, 소방 지휘체계는 30년째 제자리... 본부장 직급상향・중간직위 신설 시급 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