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로 절차 효율화 ○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 9개 분야 전문가 24명 위촉… 행정절차 간소화·심의 전문성 강화 서정혜 2025-10-27 08: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공공 주택의 성격이 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도시·교통·산지·에너지·재해·교육·경관·건축·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 총 24명(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건축심의 등 각각 심의받아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한번에 심의·조정할 수 있다.따라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뤄지면 개별 위원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도는 앞으로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위원회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황세주 경기도의원,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로 선순환 사회 실현해야 25.10.27 다음글 도내 정신응급입원 2년 새 2배 이상 증가... 경기도, 공공병상 확충·위기개입팀 운영 등 정신위기대응체계 강화 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