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로 선순환 사회 실현해야
○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 11조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조항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된바 없어
○ 황세주 의원,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공공에서 역할 해야”
오예자 2025-10-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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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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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로 선순환 사회 실현해야

 지난 24일(금),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에서 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봉 사무처장, 경기도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사회공헌활동을 전담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가 운영된다면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도(道)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선순환을 공공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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