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김완규 2024-07-29 13: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소각 단속 사진 2 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해당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불법소각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관고동 새마을 남∙여 협의회 7월 국토 대 청결의 날 실시 24.07.29 다음글 경기도, 여름철 꿀벌 응애(진드기) 집중 방제 기간 운영 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