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우·육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중
- 축산분야 지원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중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이전부터 생산해 2023년에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농가 대상
- ’24년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서정혜 2024-07-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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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89일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동사무소에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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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67)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에서 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가지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인 20151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농가이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신청기한 내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 및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한우·육우 축산농가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대상 농가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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