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광명동굴 등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진흥사업 추진 등 근거 규정 마련 서정혜 2023-12-21 19: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31221 유종상 의원,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시설 조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정비, 홍보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231221 유종상 의원,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 유 의원은 “경기도에는 ‘14대 밤하늘 별빛 명소’, ‘34대 경기문화야경 명소’ 등 야간경관 자원이 풍부함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 축제 등을 통해 경기도의 야간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임광현 의원,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2.21 다음글 이석균 의원,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관련 조례 제정 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