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임광현 의원, 장애인의 스포츠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서정혜 2023-12-21 19:1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진흥 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372회 정례회 제5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ce925b718258cdced0f2e8b9aa8a6a6a_1703153657_1899.jpg
231221 임광현 의원,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과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 개발·연구사업 지원 및 프로스포츠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도민 누구나 건전한 스포츠 문화향유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장애인의 스포츠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의 가치 실현과 경기도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