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가능해져
○ 관련 내용 담긴「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도의회 본회의 통과
○ 5년 단위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로 정책·사업 발굴
○ 기후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의회가 함께 나서야
김완규 2023-12-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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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21() 경기도의회 제372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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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유호준 의원, 경기도 내년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가능해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명과 동일하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유호준 의원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유난히 따뜻한 겨울과 혹한의 겨울이 반복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 중이라며 현재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이 처한 현실을 설명한 뒤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선 관련 정책의 시행 기반이 되는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아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며 기후위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마련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4건이 계류되어 있으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차례 검토되었을 뿐 그 이후 진행상황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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