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0% 시·도 특별회계 귀속, 자율적 집행 보장해야
○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생활편익 복지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주장
김완규 2023-1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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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 발의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 372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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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명재성 의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위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건의안을 대표 발의안 명재성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복구 및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경기도의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회와 국토부 등에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391억원으로서 전체 38%를 차지하는데 반해 교부받은 금액은 1233억원으로 경기도 징수액대비 39%에 불과하다이러한 불균형과 역차별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써야 할 재원이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귀속되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분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기업, 철도, 국방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금액이며, 일단 시·군이 징수해 국토부에 수납하면 다시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보전부담금은 균특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수도권 등 저성장 지역으로 더 많이 교부되는 특징이 있다.

명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합리적인 교부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50%를 시도의 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자율집행권을 보장하고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시군 징수위임 수수료 100분에 1 또는 100분의 3100분에 10으로 인상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오랜기간 토지이용 제한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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