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과세 대상 3511건 일제 조사
- 수지구, 오는 5월까지…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전수 -
김완규 2020-02-18 18:1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5월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상 3511건을 일제 조사 한다.
 

지난해 71일 이후 신·증축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건물을 파악하고 누락분을 찾아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1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2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5월까지 공부상의 서류와 신고대상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엔 직접 현장을 확인해 영업 여부, 사업주 변동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일제 조사 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누락 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