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오 의원,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를 검증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 도모 기대” - 오예자 2020-09-21 18: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도록 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ㅇ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 물류단지 실수요를 검증하고 심의·의결까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안 제4조). □ 조례안은 17일(목)부터 23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09.21 다음글 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