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김 의원, “경기도만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 다양한 교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기여” -
오예자 2020-09-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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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경기도 내 마을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경기도만의 맞춤형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을 통해 도민의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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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주변 마을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만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등으로 교통안전정책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하였다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또한 김 의원은 마을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도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ㅇ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및 마을주민보호구간 등 정의를 마련하고(안 제2), 교통안전 사업 시행, 성과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지표 개발(안 제5),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안 제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신기술을 활용한 시설물이 설치(안 제11) 등을 사업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7()부터 23()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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