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의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완규 2020-12-18 19: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18 이종인 의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로서 2019년 3월 공식 출범한 도지사의 직속기구 이며 정치, 행정, 경제, 법률, 언론, 학계, 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경기도 평화협력사업,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및 사업계획, DMZ 평화적 활용 및 관광 활성화 방안, DMZ 포럼 추진계획, 경기국제평화센터의 기능과 역할, 평화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평화협력국 소관의 전체 분야 사업에 대해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본 조례안은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남북평화교류 및 평화통일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반도 평화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내분야로 한정하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추민규 경기도의원,「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20.12.18 다음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반구십리(半九十里)” 자세를 되새기며 올해 의정활동 조용히 마무리 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