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조례안 심의 - 김완규 2020-12-18 20: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당, 하남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금)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08 추민규(하남2, 건설위) ㅇ 대표발의자인 추민규 의원은 “법령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며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근거 마련 ▲ 시범사업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 및 공고 하도록 함 ▲ 도민, 관련 기관, 시·군 등의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및 정책에 반영 하도록 하였다. ㅇ 추 의원은 “이동수단이 점점 진화 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령과 조례도 이를 따라 변화 및 발전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끝으로 추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을 누리려면 안전망이 함께 구축될 때 우리 생활 속에 무리 없이 수용될 것”이라며,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회적 안전망인 ‘보험’에 대해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손희정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12.19 다음글 이종인 의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