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완규 2020-12-19 01:2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파주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012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파주2 손희정.jpg
                           파주2 손희정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10조 따라 1983년 사격종목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현재는 10개종목 74명의 선수 및 지도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종목, 선수단의 구성, 인사위원회, 선수 및 지도자의 임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과 합숙소의 운영, 훈련 및 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속 선수와 지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이미 계약되어 활동 중인 선수들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손희정 의원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까지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수 등의 신분의 보호와 권익의 향상 등을 위해 관련규정을 조례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경기도 소속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체육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