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 - 김완규 2021-02-17 17: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210217 이명동 의원,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 관련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농림축산 식품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명동 의원은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1.02.17 다음글 온라인 판로 개척 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모두 모여라! 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