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1-02-22 11: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민주,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10222 김원기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ㆍ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21.02.22 다음글 도,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 위해 3월말까지 ‘도로청소차 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