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1-02-22 12: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10222 양운석 의원,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다. ❍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였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었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21.02.22 다음글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