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본회의 통과 김완규 2021-02-23 22: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화)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10223 김중식 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본회의 통과 ❍ 먼저「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김중식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양철민 도의원,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통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해야” 주장 21.02.23 다음글 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