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현장 점검 - 12차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폭우 및 폭염 대응 상황 점검 오예자 2024-06-28 12: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6월 28일(금) 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산업안전 감독관 14명은 패트롤카를 타고 공사금액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근로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집중확인 및 폭우·폭염 대응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 패트롤 점검: 패트롤카를 이용하여 여러 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 현장 점검 시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확인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고,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였다. *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지난 24일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해 사고수습본부에서 대응 중인 강운경 지청장은 포럼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서면으로 “추락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로서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일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미비점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폭우·폭염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다. 물, 그늘(바람), 휴식‘의 3대 수칙 준수는 기본이고,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최근 유례없는 6월의 심각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강운경 지청장은 5월 30일(목) 관내 건설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2개소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현장에 전파할 수 있도록 ’추락사고 예방 리플렛‘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여 경기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표 등을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배포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 자 회 견 문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 24.06.28 다음글 용인미래교육센터, 지역 문화예술기관들과 함께하는 ‘꿈꾸는 예술마을’성료 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