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서혜정 201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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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턴 월급을 128만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지원하며

- 지원금을 월60만원(이전:임금 50% ,상한 월80만원)으로 통일하고

- 인턴기간을 3개월로 통일, 단축하고,

- 정규직 전환 후 인턴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180만원(제조업 생산직 300만원)을 1개월에 20%, 6개월후 30%, 1년뒤 50% 지급하며

- 중도 탈락율이 3년간 평균 40% 이상으로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3년간 평균 30% 미만으로 낮은 기업은 지원을 제한하고

- 신청시 인턴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제도를 개편(첨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운영기관(1월중 선정 예정)을 통하여 올해도 청년인턴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인건비도 절감하시고, 청년취업에도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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