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서혜정 2015-01-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청년인턴 월급을 128만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지원하며 - 지원금을 월60만원(이전:임금 50% ,상한 월80만원)으로 통일하고 - 인턴기간을 3개월로 통일, 단축하고, - 정규직 전환 후 인턴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180만원(제조업 생산직 300만원)을 1개월에 20%, 6개월후 30%, 1년뒤 50% 지급하며 - 중도 탈락율이 3년간 평균 40% 이상으로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3년간 평균 30% 미만으로 낮은 기업은 지원을 제한하고 - 신청시 인턴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제도를 개편(첨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운영기관(1월중 선정 예정)을 통하여 올해도 청년인턴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인건비도 절감하시고, 청년취업에도 기여하기 바란다. 서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경기본부 허원의장, 김용목사무처장 압도적 당선 15.01.17 다음글 2015년 부산노사민정협의회 새해 첫걸음 전진대회 개최 1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