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인정 서정혜 2015-07-2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원에서 해고당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말로만 '수습 기간 있다' 는 통보는 효력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해고가 용이한 수습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겠다. 그럼으로서, 수습기간중 기대한 업무성과를 못내거나, 태도 등이 부적합한 경우, 본채용 거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구두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메르스 성금 전달 15.07.24 다음글 최저임금 시급 6,030원 부족하다 78.3% 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