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간담회 개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방안 논의해 김완규 2025-07-04 09: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과 제21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7월 3일 오후 1시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고용노동분야 국정과제 수립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는 오랜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고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견인해 온 국정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공동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공정한 노동환경 보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 교섭구조 개편, 실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등의 과제는 양측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이미 담겨 있다”며 “새 정부의 책임감 있는 협약 이행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분과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은 각 꼭지마다 노동과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팀이 심혈을 기울이고 국정과제에 한국노총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견들을 저희가 경청하고, 앞으로의 세부 과제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분야 핵심과제로 ▲65세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 ▲고용관계 추정제도 도입 및 기업의 반증 책임 부여 ▲노조법 제2·3조 개정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 해소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및 장시간노동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고용상 차별 해소 △초기업별 교섭체계 구축 및 단체협약효력 확장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노동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이주노동자와 함께 사는 세상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며 국정과제 및 이행 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찬진 사회1분과장, 이용우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100만 일자리 창출 고용서비스 혁신안 국정기획위에 제출 25.07.04 다음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 한국노총 방문 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