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지급 “고교생 및 대학생 100명 선발, 1억7천5백만원 지급” 서정혜 2017-11-0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에 신청 접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서영기)는 6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 부산지역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12월에 총 1억7천5백만원을 저소득 근로자 자녀 100명(고교생 25명 : 각 100만원, 대학생 75명 : 각 200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7천원 이하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고교생은 교과별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 이내인자,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C+이상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선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우47607,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수로 86, 051-868-7601)로 창구접수 및 등기우송(신청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 유효)하면 된다. 선발심사를 통한 장학금 지원 대상 확정은 오는 12월 7일(목)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bu.inochong.org) 게시 및 확정자에 개별 통보하며, 수여식은 12월 12일(화)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학금 지원 안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bu.inochong.org, 051-868-7601)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노동조합 단체협약 극적인 타결 17.11.09 다음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전국 돌며 토크콘서트 경기지역본부 방문 17.10.25